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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TV 운영정책 변경(시행일 2020-03-01)

영상을 유튜브 외에 네이버 TV에도 업로드 하고 있는데요. 2020년 3월1일 부터 네이버 TV 운영정책이 변경됩니다.

개인 정보 및 저작권 관련 내용이 추가되고 광고주 브랜드 가치보호를 위한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2.6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 개인정보 노출: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진, 영상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
  • 명예 훼손
    1. 1)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또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2. 2)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3. 3)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
    4. 4)그 밖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2.7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 권리자의 동의 없이 방송, 음원, 영화, 소설, 모바일 게임, 만화, 이미지 등 타인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결과물 등을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1. 1)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동영상의 전부, 혹은 화면 중 일부만을 부분 복제하여 자체 제작한 동영상인 것처럼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2. 2)다른 카페나 사이트, SNS의 무단 전제 / 영상 내용 중에 불법 콘텐츠의 무료 다운로드 등 불법 복제를 권유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링크 경로를 제공하는 경우
    3. 3)복제 제품의 판매를 조장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4)정품 CD의 시리얼 번호 공유하는 경우
    5. 5)클라우드, 토렌트, 혹은 프리서버의 홍보 또는 사이트 정보 공유
  • CD키 자동생성 프로그램, 버그나 핵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콘텐츠
  •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8 현행 법률을 위반한 상업 콘텐츠

  • 금지된 물품 판매: 현행 법률이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금지한 품목을 거래하거나 거래 알선한 경우 (판매 금지 및 제한 물품 안내)
  • 불법적인 사행심 조장: 한국 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관련 법률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행행위 영업을 통한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 등.

2.9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올리는 콘텐츠

  • 동일/유사한 내용의 콘텐츠를 중복해서 업로드하는 콘텐츠

2.10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는 콘텐츠

  • 채널, 영상제목이나 영상 썸네일에 이용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는 콘텐츠

2.11 이용자의 클릭을 부정하게 유도하기 위해 콘텐츠 내용과 무관하거나 자극적인 썸네일, 제목 혹은 상세정보 등을 기재한 콘텐츠

  • 등록된 영상과 무관하거나 자극적인 제목, 상세정보가 입력 혹은 선택된 콘텐츠

2.12 기타 약관 또는 운영원칙을 위반하는 콘텐츠

  •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게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 등

3. 광고주의 브랜드 가치 보호

이용자 또는 광고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적합 콘텐츠에 해당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외 브랜드 가치 보호 측면에서 광고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채널 및 개별 콘텐츠에 광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콘텐츠의 예시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이 업로드 하는 영상이 어긋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